전체기사보기 전체 12-09(월) 12-08(일) 12-07(토) 12-06(금) 12-05(목) 12-04(수) 12-03(화) 달력에서 선택 [종합뉴스]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환자=>직접지급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환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종합뉴스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