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식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와 세입자협의회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 갖고 상가 활성화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정읍시는 밝혔다.


시와 건물주협의회, 세입자협의회는 16일 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쌍화차 업종 건물주, 세입자 간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회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 간 대화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모색한 끝에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협약서는 ▲쌍화차거리 내 쌍화차 업종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정읍시는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임차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간 계약존속 한다 ▲임대료 조정 시 임대료 인상률 9%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가의 영업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경관·환경정비사업 시(점포당 5백만원) 20% 범위 내에서 건물주가 부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원주민을 바깥으로 내모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 등 관계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상생 협약식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22명이 참석하여 상생의 뜻을 모았고, 지난해 새암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성사시킨 새암로 상가번영회 이재만(회장)과 태평로 상가번영회 이원직(재무)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협약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하여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건물주와 임차인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상실된 경제 기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출처>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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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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