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
상품으로 지난해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해 누락되는 어린이집 없이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보육법상 의무가입상품인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상품으로 보육활동 중 영유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 보육아동이 돌을 던져 지나가던 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에서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