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슴 성형수술 지방괴사 20대여성 스토리

지난 16일 오후2시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이 모양, 법정대리인 손 법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소재 연합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의료사고 C의원과 시술을 담당한 K모 원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이 모양)의 조속한 피해보상과 배상 및 원상복구 치료를 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포 서래마을에 한  의료기관(C 의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20대 여성이 가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유방부위에 지방괴사가 일어나는 부작용과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다 도저히 참을수없어 끌레르 의원에서 소개해준 제3의 병원에 입원하여 25일 약간의  고열을 동반한 통증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격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측은 주장했다. 

 

이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C 의원  K모 원장에게 1차 지방이식을 하고 남은 지방이 아깝다며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1차시술 일주일 후 제2차 시술 후 나타난 염증이 커져 결국 3의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동병원의 진단결과 주 상병은 ‘양측 유방의 지방이식 후 감염증 및 지방괴사 이다' 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의료 피해자는 올해 24세의 미혼여성 이 모씨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C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C 의원  K모 원장으로부터 지방흡입과, 채취한 지방 가슴이식까지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가슴이식까지의 수술비를 내고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1차로 시술이 진행됐다. 당시는 바로 채취한 지방을 가슴에 이식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2월 31일 시행된 2차 시술 후 문제가 발생했다. 1차 때는 바로 채취한 지방이 이식됐지만 2차 때는 냉동 보관을 한 지방을 이식 했다는 것이다. 

 

2차 시술 후 1주일째 되던 날 오른쪽 가슴 밑에 빨갛게 염증반응처럼 나타나자 K모 원장이 그때부터 항생제주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일 투여해야 하는 항생제 주사를 일요일 휴무날에는 투여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상태가 나빠졌다. 

 

이씨는 “처음엔 오른쪽 가슴 밑에만 염증이 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왼쪽가슴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서 “나중엔 하혈까지 했다. 병세가 심해지면서부터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에선 계속 열이나 아파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1월 17일 이 클리닉 K모 원장은 L모 양에게 큰 병원에 가 볼 것을 권했고, L 모양은 K원장의 부인이 될 사람의(병원 J모 이사) 소개로 다음날 18일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서 L 모양은 1,2차 주사기로 염증부분을 뽑아내는 시술을 받았고 뽑아낸 염증으로 균 검사를 거친 후 그에 맞는 항생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 

 

L모양은 “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주사기로 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셨고 1월 31일 오른쪽 가슴 밑 염증은 결국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왔다”며 “2월 1일 남아있는 지방을 최대한 뽑아내는 수술을 하고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환자 가족들은 “C의원 K모 원장이 3차병원 관련 입원, 치료비에 대해 중간정산비 및 최종 정산비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의사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 L 모양은  “무책임한 성형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알바학생을 설득해서 실험대상으로 지방이식 수술을 해 가슴 부작용으로 20일 넘게 고통을 당했다고”고 호소했다.

 

피해자측 가족들이 주장하는것은  "지금까지 제3병원에 치료비와 경비로 2000만원 이상을 피해자 측에서 부담했으며 앞으로 가슴 원형복구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며 또한 결혼도 아직 못한 어린학생의 장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의사로써 양심과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육제적 피해를 감안하고 또한 노동력 상실율을 감안하여 최대의 보상을 해주는것이 도리일텐데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보상문제 또한 법원의 판례와 보험공제조합 피해보상만을 내세워 피해자 보상및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아직까지 병원측에서 한푼의 수술비용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문제는 염증을 일으킨 2차 시술에 사용한 지방이다.C의원의 경우는 여타 병원과 같이 멸균된 냉동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의 냉동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분야 전문의는 소견을 통해 지방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균이 침투할 확률이 매우높은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더욱이 이 C의원 냉장고에는 환자들 얼음 마취할 때 사용하는 얼음 팩과 포로 싼 지방을 같은 칸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실 내부는 당연히 정기적인 소독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냉동된 지방을 해동하는 과정도 특별한 과정 없이 그냥 상온에서 녹여 사용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론은 병원비 치료비와 비용등 2000만원을 피해자측에서 지불하고 퇴원을 했지만 만약 돈이없는 가족이였다면 치료비를 내지못해 치료는 물론 퇴원할수 있었겠냐며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떠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L양은 정신적인 쇼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대인 기피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같다고 전했다.

 

연합취재본부 취재기자들이 C의원 K모 원장 측에 수차에 걸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온갖 핑계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동안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고 보상문제를 상의했으나 너무많은 액수의 보상비를 요구해와 합의를 할수없었다며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기 변호사 번호를 주면서 변호사와 통화하라고 미루는 실정이며 담당변호사는 병원측에서 답변자료가 오면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 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이 C의원을 수소문 하다보니 이 C 의원은 개업한지도 얼마 되지안 했는데 손님들에게 시술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여 현금으로 고액의 수술비를 받아챙겨 세금포탈 의혹이 있고 손님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과대처방 의혹과 K모 원장자신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의혹까지 C의원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의 입에서 심심찮게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가족측에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의 C 의원과 K모 원장을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할뿐 아니라 피해보상 법정투쟁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또한 연합취재본부 소속 회원 언론사들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취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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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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