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017 고양시 직원 청렴교육’ 실시

 

경기도 고양시는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양시 전 직원 청렴교육)오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017년도 고양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이뤄진 교육에서는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해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양시에서는 단 한 건의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가 ‘청탁금지법 시대에 살아남는 카멜레온 적응법’을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청렴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 직원은 “청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풀어줘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부정청탁 청정도시 고양시의 직원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9일에도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청탁 ‘제로’ 고양시, 청렴도시 고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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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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