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불법 증차’ 개정

 

국민의당 지역구전북 전주시병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인하여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선의의 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또는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나.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제15항).

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6호).

라.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마.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7조제1호).

바.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항 단서 중 “자는 제외한다”를 “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에”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영한 자”를 “경영한 자(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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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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