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렌터카 불법’ 개정

 


바른정당 원내대표:지역구:대구 수성구을(주호영의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그동안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최근 대구에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 5명이 빗길에서 사망하는 등 무면허운전이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를 빌려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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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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