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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080 고양시일산서구는 최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분양 광고 (현수막·벽보)등의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정비반은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주요 도로변과 역세권,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계속되는 장맛비로 불법광고물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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