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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고양시 일산동구는 식사제1지구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지구재조사 측량결과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된 40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조정금 가격을 소유자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산동구 심광보 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 확보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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