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설치’ 안전기준 의무화 대상 확대 실시

 

[ⓒ8080]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첨단안전장치 설치 대상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

 

ㅇ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 7. 28.)”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19. 1. 1.),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21. 7. 1.)

 

ㅇ 둘째,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 (현행)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저소음자동차)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ㅇ 셋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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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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