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기원,식용개구리 ‘농가서 사육 개구리’ 판매 가능!

 

[ⓒ8080]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용개구리 허가받은 농가에서 사육된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등 3종의 개구리만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15일 식용개구리 질병관리 기술개발 및 가공이용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결과평가회를 갖고 고단백 식용개구리 기술개발 보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구리는 지난 2005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포획이 금지돼 있다. 허가받은 농가에서 사육된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등 3종의 개구리만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움직이는 먹이만 먹는 개구리의 습성과 질병은 사육농가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이에 농기원은 농촌진흥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강원대학교, 신한대학교와 공동으로 개구리 인공먹이 급이장치를 개발해 온 결과, 죽 제품과 단백질 분말 제조에 성공해 보급을 앞두고 있다.

 

농기원은 이번 평가회가 식용곤충이 함유된 개구리 인공먹이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곤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개구리 사육농가의 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돼 식용개구리 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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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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