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방지 시설지원 사업장 15곳 시범사업 추진

 

[ⓒ8080]경기도는 미세먼지 방지 시설지원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영세사업장 15곳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영세사업장의 지원신청 수요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 1만8,000여 곳으로 이중 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4∼5종 사업장이 1만7,000여 곳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내 악취 민원은 2017년 3,350건(9월 말 기준)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63건, 2016년 4,668건, 2017년 3,350건(9월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대형 사업장은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통해 관리하지만 영세사업장은 자가측정을 통한 배출농도를 기재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자가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도 4∼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단속권한도 4∼5종 사업장의 경우 도가 아닌 시‧군에 위임돼 있어 단속인력 부족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와 시의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자부담 비용이 부담돼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영세사업장 15곳을 선정해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금속 구조제 제조업, 염색가공업, 도장처리업, 고무제품 제조업체와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가공업, 도금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대상이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매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해 유지관리 전과 후의 시료를 30회 이상 채취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영세사업장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사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종별로 공정이 달라 일률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가 올 12월에 나오면 결과보고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특화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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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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