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배상책임보험,미가입시 30~300만원 과태료 부과

 

[ⓒ8080]경기도,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9종으로 지정된 곳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5,000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직접 방문,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수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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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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