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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그리고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할지 아니면 곧바로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 중이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불법사찰을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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