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가로수 훼손 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실시

 

[ⓒ8080]고양시 일산서구는 가로수 훼손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구는 가로수 훼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훼손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해도 된다. 관할기관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행위자가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로수는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 보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 지구 온난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존재다. 가로수는 공공 시설물이므로 허가 없이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가로수는 교통사고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고의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가로수를 원상 복구하거나 손괴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간혹 지각없는 일부 시민들이 상가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가로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되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도 해야 한다. 다만 훼손 행위가 야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나 보험사로부터 통보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부담금에 따라 건당 1~7만원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공공재이므로 허가 없이 함부로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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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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