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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5일 최명길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 전 의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되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백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준 2백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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