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국회서 발표

 

[ⓒ8080]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최성 고양시장은 12월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 ․ 고령화 등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 문제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치분권 뿐이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자치분권 개헌은 연방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지방 간 수직적인 구조와 틀을 유지한 채 지엽적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분적으로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방‧외교‧통화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자치과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과 치안행정 역시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혁신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직적 분권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의 통치 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은 그 논의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온라인 개헌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자치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자치분권 개헌이 정치권에서 좌우되거나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상과 같은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선진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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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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