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시민 신고 필요!

 

[ⓒ8080]고양시는 2017년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산분뇨 배출사업장 285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10%인 28개 위반사업장을 적발과정에서는 시민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로 5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한강을 비롯해 79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산재해 있는 고양시는 다양한 수질오염 민원이 접수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17년 한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총 4회의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방류수 배출허용 기준 초과 ▲하천 내 수질오염 행위 ▲축산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시는 점검 외에도 환경오염행위 가이드 홍보물을 제작해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 사업장의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하천 오염행위는 빠른 시간에 엄청난 생태계 파괴로 이뤄질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전하며 “맑은 하천 보전을 위한 시민 관심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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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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