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표,살인적 임대료 갑질 구조 근절 한다

 

[ⓒ8080]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대표는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갑질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어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을 민생회복과 삶의 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생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겠다. 오늘은 장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와 갑질 근절 대책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들 하지만,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을 넘어,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의 월 임대료만 150만원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업자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소상공인의 58.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손꼽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의 해법이다.

 

다행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제한하고, 환산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영세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 과제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홍준표, 안철수 두 분 야당 대표께서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18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장사하는 분들이 과도한 임대료에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개선 과제는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임대료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물품구입 강요, 본사에만 유리한 계약 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편의점의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 총매출액의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간다. 

 

이를 통해 소위 빅4인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115.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반면, 가맹점주는 5년간 고작 16.2%, 즉 1년에 3% 성장에 불과하다. 본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보고 사는 셈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침으로써 이 같은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 대응권 강화 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 간에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이야말로 영세 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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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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