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법률홈닥터,서민 무료상담 복지서비스 제공하다

 

[ⓒ8080]고양시 덕양구는 법률홈닥터은 지난해에 이어 2018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 기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는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가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송업무 제외)이다.

 

덕양구는 2017년, 행정구 최초로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시작,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1,149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법률홈닥터 오세정 변호사가 덕양구민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정 변호사는 강화군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로 대상자에게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신뢰감을 줄 예정이다.

    

무료법률 상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및 대상자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제공한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8.01.12 18:15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