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고대영사장 해임으로 공영방송 정상화 기대한다

 

[ⓒ8080]우원식 원내대표는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됨으로써 KBS도 MBC에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원식 원내대표>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 미달, 한국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사태 초래와 미해결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보도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 등, 무수히 많은 해임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것’이다.

 

고 사장의 해임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의 치욕적인 지난 10년의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비판 보도 자제 요구를 비롯한 숱한 보도 개입, 좌편향 인사 퇴출 요구 등 공영방송 인사, 보도, 편성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KBS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KBS는 정권 입맛에 맞게 철저히 길들여졌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KBS가 새 출발의 시작점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촛불혁명, 노조원들의 파업투쟁,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할 권리 포기 등, 무수한 헌신과 희생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거듭나야 할 때이다. 하루 속히 KBS가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MBC와 함께 공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하겠다.

 

 

오늘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한 말씀 먼저 드리겠다. 국민들께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곧 있을 올림픽 게임에서 그동안 흘린 구슬땀으로 준비해 온 선수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가져온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우리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선수들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해, 그동안의 노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세계인의 주목 속에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큰 애정과 관심 속에 남북 단일팀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도 당부 드린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평창올림픽이 갖는 의미, 남북단일팀과 공동 입장이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계신다. 올림픽은 그 기원이 계속되는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올림픽 정신은 땀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화합과 평화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또한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공헌’을 목표로 유치에 성공했다. 남북은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대립의 창과 불신의 방패를 내려놓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와 화합의 새 장을 열어 가고자 한다. 세계가 다시 한반도에 모처럼 맞이한 평화 분위기를 반기며, 이번 대회가 북한이 세계의 일원으로 동참할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자유와 안정 속에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과 지속가능한 한반도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평화올림픽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지속되는 갈등올림픽, 냉전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평창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모쪼록 선수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월요일,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히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연말, 각 상임위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생산적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법사위 자체 고유법 767건, 타 상임위 법안도 211건이 미처리된 상태이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 

 

더불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인 120일 이상 장기계류 타위원회 법안 40건, 타위원회 미상정 법안 147건, 제2소위 계류 법안 55건이나 된다.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369일 동안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끝나고도 398일 째 전체회의에 상정을 미루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정 보류 중이며, 그 중에는 440일 째 계류 중인 법도 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다.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법사위 갑질이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하는 것은, 그래서 뻔뻔함의 극치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나로 바뀐 경우도 허다하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게이트키퍼인가? 또한 체계자구 심사 제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요국 의회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다른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제지원기구를 통한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해 양원제와 우리 법사위 문제는 아무 관련성이 없음을 분석한 바도 있다.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법사위를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해 온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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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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