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호,통행제한 유해물질 운송차량 집중 단속한다

 

[ⓒ8080]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올 연말까지 경찰서 및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4개 시·군과 함께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송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2,600만 주민의 식수 사용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유류·유독물 운반업체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차량 107대를 검문하고, 이 가운데 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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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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