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2월 임시국회 소방안전 법안처리 통과시켜야 한다

 

[ⓒ8080]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안전 법안처리를 서둘러야한다"고 발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연이은 대형 화재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월 국회를 열게 되었다.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된 제도와 정책 마련은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다른 희생과 가족의 고통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회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제도와 예산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밀양 화재는 지난 번 제천화재와 사고 원인이 매우 닮았다. 방재 수칙 무시, 허술한 방재 시설 등 안전 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의한 소방설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또 다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 병원의 열악한 현실이 더해져서 초기 대응에 무기력했던 점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번 참사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에게 준엄한 책임을 안겨주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를 토대로 안전관련 시설, 장비, 인력 투자와 철저한 예방훈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가안전대개조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밀양 참사를 키운 불법증축 뒤에는 지자체 단속에 걸려도 약간의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인 못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일종의 지자체에 내는 임대료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뿌리박힌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산적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12일, 제천 참사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행안위에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실무교육 강화와 소방장비 표준화에 소방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나머지 2개 법도 미룰 이유가 없다. 시급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29건이 상임위 계류 상태이다.

 

나머지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18년 국회의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한 뜻으로 안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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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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