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불법광고물,도시미관 저해하는 행위 특별단속 하다

 

[ⓒ8080]고양시 일산서구는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대책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정비를 벌여 20여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16억여 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한 법질서를 확립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 뿐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집중 정비해 나가는 한편, 합법적인 광고문화 유도를 위해 정비시책 홍보, 설치규정 안내문 발송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지난 한해 추진한 건축 행정 및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성과를 정리하면서 올해에는 ‘안전한 일산서구’ 조성을 목표로 부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산서구는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에서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을 건축사사무소에 적극 홍보,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허가 신청 시 설계보완 등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완충 공간 확보를 유도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내 140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동별 대표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지도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497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구는 지난해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지반 약화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시기를 대비해 건축현장과 신축 건물, 노후화된 건물 등에 집중적인 점검을 벌여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참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력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관내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안전 의식도 개선하고자 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시민들에게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문화를 유도하고 시민 안전을 무시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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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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