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표,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

 

[ⓒ8080]22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등 민생 법안과 공직선거법, 물 관리법등 주요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핑계로 정쟁시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못박기’, ‘임기연장’ 등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잡기,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자유한국당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 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청와대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다. 집권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회가 합의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우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임하되, 비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가겠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에 대해 빨리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난 회동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심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구체적인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태이다. 아동수당법이 통과돼야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에서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미 2018년 예산안에도 반영했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늦춰질 명분도 이유도 없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만 30년간 15조가 넘고, 특히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지적인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나 지났다. 정부조직법 완성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는 말인가. 정말을 하루빨리 정부조직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연말 교섭단체 간 처리하기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꼭 처리 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서민을 위한 민생 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민생국회이다.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정상화 시킨 것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재 신청률 25.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1월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중 밴(Van)수수료 개선안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는 죄 없는 최저임금에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위한 정책추진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녀본 현장은 골리앗처럼 넘기 힘든 불공정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넘을 수 없는 불평등에 신음하는 을들의 절규가 넘쳐났다. 우리 국회가 바로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2월 국회 통과를 그토록 하자고 했던 민생입법들이 바로 그런 절규에 우리 정치가 정직하게 답하는 것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2월 국회 다음과 같은 입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장사할 만하면 고율의 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상인을 보호하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룡유통재벌에 신음하는 골목상권을 보호, 육성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본부 수수료 폭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과 아이디어 하나로 일생을 걸고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현실에서 이 같은 법들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내에 민생 입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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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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