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락철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8080]경기도는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면서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어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미등록 야영장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남부 152개, 경기북부 327개 등 479개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다. 공공 야영장은 46개, 민간야영장은 433개다.

 

도는 2016년 5월부터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산, 포천, 가평 등 15개 시·군에서 127개소를 적발·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야영장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28일 시·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도종수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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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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