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폭염 보호대책...현장대응반(6월~9월) 운영

 

[ⓒ8080]경기도가 6월부터 9월까지 ‘2018년 노숙인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내달 1일부터 31개 시군 및 노숙인 시설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장대응반은 노숙인 발생 위험 지역을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와 무더위쉼터 이용을 권할 예정이다.

 

도내 노숙인 수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934명이다. 이 중 804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130명은 수원역, 모란역, 의정부역 주변 등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활용한 무더위쉼터는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에도 개방하며 24시간 냉방을 가동한다. 

 

쉼터에서는 세탁‧샤워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생필품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 노숙인 생활시설 숙소 일부를 무더위쉼터로 탄력적으로 사용하며, 쉼터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고시원, 여인숙 등을 확보해 잠자리를 지원한다.

 

노숙인이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경우 응급의약품, 냉수, 쿨토시 등 구호물품을 지급한 뒤 집중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무더위쉼터 이용을 유도하고, 설득이 어려우면 거리 순찰과 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해 병원입원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알콜중독‧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상담원들이 특별 관리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신과 및 내과 의사와 정신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가동해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노숙인 진료시설 및 시군별 노숙인 의료지원 협력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노숙인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순찰반 운영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자립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종수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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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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