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지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취하

 

[ⓒ8080]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취임 후 첫 지시로 법무담당관실에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면서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취하 이유를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면서 “향후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중으로 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경기도정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말한 3대 기본복지는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3대 정책이 혜택이 아닌 도민의 기본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 대법원 제소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한 차례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으면서 결정이 지연됐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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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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