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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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