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완강기 설치, 활성화 방안

[ⓒ8080]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0건의 단독주택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화재 발생 시 초기 탈출이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된다.

 

신속하게 대피로를 확보하여 탈출해야 하는데, 오로지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제외되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올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하반기부터 구민의 신청을 받아 올해 약 60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차량 소화기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로 안전 마포를 구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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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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