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6일) 수원지법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왔습니다. 


일부 취재진이 심경 등을 물었지만 이 지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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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알고서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  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 측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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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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