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또다시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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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 몰두해 있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썼다.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고발 건과 관련,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경찰이) 미안해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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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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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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