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 부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모바일웹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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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신청한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경우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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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이 기기에 대해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접수와 원본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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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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