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배, 2025년 실용화 배송·설비기준 도입

 

드론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드론택시·레저드론 등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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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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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사례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경찰·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활용이 가능한 비행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도종수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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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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