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소송 지방공무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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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08: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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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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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벤호사 선임지원은 립서비스이다.
적극행정(적극행정 해당여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을 하다 상급기관(행안부 등)로부터 징계요구된 경우(5급이상 관련), 징계절차는 지자체(기초시)에서 광역시.도에 징계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변호사 지원 이 과정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이러한 징계의결에 불복하여소청절차에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징계의결까지의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고, 관련 규정도 없다. 징계위원회에서 조차도 사실상 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심규정은 아무런 의미없는 규정이다.
바로 립서비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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