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신청~12월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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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3686가구로 청년(19∼39세)에 908가구, 신혼부부에 2778가구가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1가구, 지방에서 1705가구가 마련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1유형이 1816가구, 올해 처음 도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1유형은(시세 30%)이 2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2유형이 더 완화돼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에게 집기가 갖춰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며 “2020년도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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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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