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개선...중소 건설업체 해외공사 보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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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수행 시 의무화된 보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국토부와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선해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됐다.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수행할 때 수주 상황·계약체결·시공상황·준공 등 수차례 보고 의무가 있어 행정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와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들이 통계에서 누락돼 있다.    


이날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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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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