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제조업체, 공금거절 중단, 수량제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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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금을 거절하거나 중단,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가입조건 등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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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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