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여라! 협력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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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미세먼지 해결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자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올 한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가히 총력전의 형태로 대책을 추진했다.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 강화,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세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하는 등 범정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을 강화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학교 등 휴교·휴업, 근로자 탄력적 근무 시행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등 일정기간에 발전시설 가동률 조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 시행, 성능등급 및 측정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지난 2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 4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2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17명 정원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4월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2명의 인사들이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 발굴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5월 초에 이르는 시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하고 두 번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사회 원로들로 ‘자문단’도 설치했다.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3월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 12월 1일부터 처음 시행했다.


‘상시저감 대책’은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면,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는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 단위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내용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다.


장영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대기관리정책 시험”이라면서“ 정부는 정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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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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