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부 출연금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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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의 출연 기간이 2025년까지 5년 연장되고 출연금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이 늘어난다.


또 출연 금융회사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출연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복권기금)와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서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서민층의 금융상황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으로, 출연 주체는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다른 부담금 중복과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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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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