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가짜 뉴스, 대책 마련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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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정보 가짜 뉴스,  대책 마련 시급 특히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잡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며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달라.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막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언급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도민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고 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3일 17시경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공지했다.아울러 시는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도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이름 등 모든 것이 명백한 ‘가짜’였다.


이처럼 뉴스나 공문서 형식을 차용해 교묘하게 생산된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짜 뉴스나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이번 평택시 사례와 같이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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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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