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 긴급행정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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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내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 중국 유학생 관련 지방정부의 대응책 ▲ 신천지교회 신도 명단 확보 관련 강제 조치 여부 ▲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형태의 대규모 야외 선별진료소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감염 의심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야외 공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단된 상태에서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통해 진료, 검사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태의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비율 저능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시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대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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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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