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어떤 내용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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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고용악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에는 700억원을, 15개 광역자치단체는 1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노동부 소관은 1조 2783억원으로,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신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해 5인 미만은 기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인은 기존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을 3만명 추가해 총 27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긴급 가정돌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과 지원수준도 강화한다.


특히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은 기존 7500명에서 1만 2500명을 추가한 총 2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먼저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은 2만명 더 늘린 7만명에,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3만명 더 늘려 총 8만명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일부 전용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계획서 작성한 후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면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4351억원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소요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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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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