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지원" 해드립니다.[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맞춤형급여가 뭔가요?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도 한 번에 지원이 끊기지 않고 생활형편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지원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지금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윈치하는 가구의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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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30일 이내 (6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본인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 통장사본(최근1년 주거래내역 포함), 부양의무자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재산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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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생계급여 :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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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수급자 분들의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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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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