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자동차관리법 국토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 본격 시행~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오는 10.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은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5.10.06 09:44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