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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고속형 시외버스는 1991년 이전 시외버스와는 별개의 업종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당시 설립되었던 별도의 조합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같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묶여 있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는 노선 특징이나 승객 이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하나의 조합으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속형 시외버스와 같이 별도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다.
제57조 중 “시·도지사가”를 “해당 조합의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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