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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는 무죄였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월 특수 활동비를 500만원씩 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정부에 친화적인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데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검찰 수사에선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닌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정무수석실에 총 800만원을 건넸고, 돈을 전달한 신동철 전 비서관이 300만원을 별도로 챙기고 5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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