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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 몰두해 있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판했다.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임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썼다.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고발 건과 관련,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경찰이) 미안해 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그는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부장검사는“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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