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 취득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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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 경제활력 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이에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동안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 또한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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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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