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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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현장 건의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1.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➊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등


▸쿼터 확대 (’23년) 기존 11만명 + 1만명 추가, (’24년)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12만명 + α)


▸기업·업종 확대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추가


 ➋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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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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